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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3일까지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pixabay |
배타적 사용권, 지난해 전체 획득 건수 넘어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도 이미 지난해 전체 획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33건으로,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사들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건수는 총 28건으로,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25건)를 넘어섰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2건) △한화생명(2건)이 많았으며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이 각각 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현대해상(5건)이 전체 보험사 통틀어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화재(4건) △한화손해보험(2건) △삼성화재(2건) △KB손해보험(2건) △하나손해보험(2건) △DB손해보험(1건) △롯데손해보험(1건) △MG손해보험(1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사의 '특허권'이라고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및 노력도 등을 판단해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기간(3개월~12개월)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회사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게 되면 상품의 판매 중지와 1억 원 이하의 제재금 및 1년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금지 조치 등이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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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도 이미 지난해 전체 획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팩트 DB |
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이 이전에 팔지 않았던 상품을 만든 보험사에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사의 혁신상품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도입 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등 10건 미만으로 등록되는 등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5년 말 정부가 보험 가격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 후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이 활발해졌고,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 상품도 증가했다. 이에 2016년 15건, 2017년 3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 16건, 2019년 18건, 2020년 25건을 기록하는 등 대폭 확대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정 기간동안 특허권을 취득해서 독자적으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과 경쟁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등 사람들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여러가지 보장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생겨났고, 보험회사들도 혁신상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며 "결국 타사에서 팔지 않는 독창적 상품으로 경쟁해야만 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회사의 니즈가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과 획득건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대부분의 보장들은 나와 있지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보장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앞으로도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력을 높여 차별화된 상품 출시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