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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업을 종료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1년 내 의무 해산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정원 기자 |
천준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사유 없이 유지 시 징역 또는 벌금
[더팩트|이민주 기자] 사업을 종료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1년 내 의무 해산시키는 안이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과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을 개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는 조합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합 해산이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천 의원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206곳에 달했다. 서울시 103곳, 경기도 35곳, 부산 17곳 순이었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합 해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 및 청산 조합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