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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서비스 이용을 만류한 택시 기사들에게 제재를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
택시 기사 33명 제재 내려…택시업체와 갈등 고조되나
[더팩트|한예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에 자사 서비스 이용을 만류한 택시 기사들에게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카카오 T 사용을 만류하는 동시에 다른 플랫폼 사용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렸다.
카카오는 해당 기사들에게 1차로 경고 조치했으며,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견될 경우 카카오 T 이용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단속의 배경으로 카카오와 택시 업체 간 마찰, 다른 업체와의 경쟁 고조 등을 꼽았다.
앞서 택시 중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는 지난 3월 택시기사를 상대로 월 9만9000원에 달하는 부가 서비스 '프로멤버십'을 내놔 유료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콜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며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갑질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SK텔레콤 계열의 티맵모빌리티와 세계적인 플랫폼 우버가 합작한 '우티'가 올해 4월 출범해 '수수료 0원'을 내세우고 택시 호출 시장 공략에 나서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할인을 연장하고 보험 혜택을 추가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경고 조치로 기사들 단속하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hy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