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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19일 공정위 과징금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공정위, 19일 쿠팡에 33억 원 과징금 부과…쿠팡 "법원 판단 받겠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9일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쿠팡의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사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며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자사는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에 따르면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다.
이에 쿠팡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최저가 납품을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며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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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제공 |
이어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자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