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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출소한다. /더팩트 DB |
이중근 황제보석 이어 가석방…특혜 논란 제기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이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출소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 가석방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중근 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에 분개한다"고 했다.
이어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 분양전환세대들은 임대기간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부영의 각종 횡포에 속절없이 당하며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자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가석방 특혜를 주는 것은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자괴감을 안기며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정부에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결정 사유를 공개하고, 즉각 가석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어떤 이유로 가석방 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