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석한 공무원들도 조사 중[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11일 "민생사법경찰단장인 A 씨가 지난달 말 '1인 가구 특별대책 테스크포스(TF)' 소속 직원 등 7명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된 직후 1인 가구 TF단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들과 함께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8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만남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주말 감사실을 통해 제보가 들어와 알려졌다. 시는 A 씨와 함께 모였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 위반 여부를 단속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일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며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