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에게 고급 외제차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경찰의 정식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를 의뢰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이 같이 결론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닌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된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결론의 근거로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초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김씨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도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포르쉐 렌트비를 현금 지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튿달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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