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세계그룹 SSG닷컴은 30일 배달앱 요기요 매각 본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 홈페이지 갈무리 |
요기요 2조 원 몸값, 발목 잡았나…본입찰 흥행 안개 속으로
[더팩트|이민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인수합병 시장 매물로 나온 배달앱 2위 요기요 본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30일 신세계그룹 SSG닷컴은 요기요 본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와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는 오늘(30일)까지 요기요 본입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 100%이며, 매도자 측의 희망 가격은 2조 원대로 알려졌다.
SSG닷컴 관계자는 "자사는 유통 기업이고 요기요는 배달 플랫폼인 만큼 양사가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효율성을 검토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인수·합병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우아한형제와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의결서에 따라 '요기요 매각'을 공식화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시장 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매각 기한은 오는 8월 초까지다.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년 내 요기요를 매각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