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사준모는 김 비서관과 아내, 김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김모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계기로 불거졌다. 부동산 재산 규모 등이 국민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에 이르고 금융채무는 56억2000만원이었다. 금융 채무부분이 부동산의 상당부분을 은행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 비서관이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고 청와대가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이 김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횡이다.
특히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에 매입한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의 경우, 토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로,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 지구와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발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곳 임야 두 필지와 붙어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준모는 또 김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비서관이 4월 15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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