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택배비 인상분, 과로사 대책에 쓰여야"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6.08 18:30 / 수정: 2021.06.08 18:3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주최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주최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택배비 올렸지만 사측 이윤 될지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어제는 새벽 2시, 오늘은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택배노동자 김원종 씨는 지난해 10월 동료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일 후, 김 씨는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고 김원종 씨의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김 씨를 비롯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자 심각성을 느낀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다.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져야한다고 합의했다.

2차 합의안 채택을 앞둔 이날 오전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택배사가 과로사 대책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을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1차 합의문에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을 담았지만, 택배사는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사들이 여전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1차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올리면서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가 오히려 사측의 이윤 추구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지난해와 올해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다.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고자 만들어진 합의기구의 합의를 택배사가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 인상으로 합의를 깨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택배비 인상분이 과로사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 인상은 부담이지만 공감했다"면서 "그런데 기업이 요금을 올린다면 애초 처우 개선에 이용된다는 게 명확해야 소비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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