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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위한 은행 입출금, '64조 원' 돌파
입력: 2021.06.01 11:17 / 수정: 2021.06.01 11:17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은행 입출금액이 올 1분기 64조 원을 넘어섰다. /이동률 기자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은행 입출금액이 올 1분기 64조 원을 넘어섰다. /이동률 기자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 원…올해 1.7배 늘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1분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 금액이 약 64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 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 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2분기 700만 원, 3분기 3억6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지속 증가 추세다.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13억 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 원으로, 지난해(1600만 원) 대비 10배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을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대비 6.8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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