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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재계약 할까
입력: 2021.05.27 00:00 / 수정: 2021.05.27 00:00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업비트 외 거래소 제휴 검토 안 해…재계약 여부는 대외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제1호 인터넷전문 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등에 업고 실적 개선에 성공한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제휴 재계약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12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40억 원)보다 절반 수준이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3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급증했으며, 자산 규모도 4조 원대에서 9조 원대로 증가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 기준 12조1400억 원, 대출 잔액은 4조6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월 대비 3조4200억 원, 85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케이뱅크의 이러한 실적 개선 관련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재계약 여부에 쏠리고 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맺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은행에게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업비트를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5일까지 은행 실사 검증 통과와 기존 실명계좌 계약 갱신 등을 완료해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비트 외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업비트와의 재계약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비트 외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업비트와의 재계약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와의 제휴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아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는 인정할 수 없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의 2대주주인 우리은행도 최근 케이뱅크 측에 자금세탁, 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성을 경계하며 업비트 관련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악의 경우 은행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업비트와의 재계약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약 여부나 시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평가는 꼼꼼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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