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시드머니'까지 몰수…"공매도는요?"
입력: 2021.05.21 15:34 / 수정: 2021.05.21 1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드머니(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다. /더팩트 D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드머니(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다. /더팩트 DB

불법 계좌대여 중개·알선도 처벌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진정한 시세조종은 '공매도'에 있다며 여전히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번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에도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공매도는 시세조종이 아니던가. 공매도를 폐지하든,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처럼 상환일을 60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봇물을 이룬다.

이달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재개됐다. 다만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60일 이내에 갚아야 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차입해도 상환기간의 제한이 없어 여론에서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편 이날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게 된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