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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
2023년까지 '차주단위 DSR' 대상 전체로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DSR 40%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만 DSR 40%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확대해 먼저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로 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2단계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2023년 7월부터는 3단계를 적용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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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게 된다. /더팩트 DB |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총대출액에서 제외한다.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 원 미만 소액 대출도 예외로 본다.
금융위는 7월 차주단위 DSR 1단계가 도입되면,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에 차주단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DSR 산정 시 대출의 실제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의 만기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는 DSR 산정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고 있으나,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해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이 있었다.
다만, 신용대출 만기기준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올해 7월 일차적으로 7년으로 줄인 뒤 내년 7월이 되면 5년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대비 과다취급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 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