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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5월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직원 가상화폐 보유현황 파악하기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는다.
현재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투자는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되며,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 줄 것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 역시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제한 및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과 관련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