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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론 앞두고 특허 소송 승리 강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 제기를 '발목잡기식'이라고 규정하며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에 이어 최근에도 무효·비침해 판결이 나왔다"며 "(특허권 침해 소송은)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1년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다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비침해를 주장했고, ITC는 최근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LG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경쟁사 사업을 방해하는 '발목잡기' 시도였다"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힌 건 두 회사 간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역시 '발목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소송 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였고,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배터리 등을 미국에 10년 동안 수입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효력 발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며,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일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이노베이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