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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보유 주식 매각제한 해제 발표 "3400만 주 풀린다"
입력: 2021.03.18 22:13 / 수정: 2021.03.18 22:13
쿠팡은 18일 직원이 보유한 3400만 주에 대한 조기 매각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쿠팡은 18일 직원이 보유한 3400만 주에 대한 조기 매각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6번째 거래일부터 매각제한 해제…제한 기간 180일→6일로 단축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직원이 보유한 3400만 주에 대한 조기 매각제한을 해제했다.

18일 쿠팡은 일부 직원들의 조기 매각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매각제한 해제 조건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됐으며, 임원은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각제한 해제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부터다. 이번 조치로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직원 보유 주식은 약 3400만 주다.

쿠팡은 회사의 임원이나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을 우선시하기 위해 이를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이후 180일 동안 일반 직원들의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Underwriters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에 대한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발행주식은 매각제한 대상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혜택을 위한 신탁에서 보유한 모든 주식은 쿠팡의 직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매각제한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서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쿠팡 측은 "IPO 완료 후 공개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룹은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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