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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16명에 대해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이동률 기자 |
강제징수 회피 혐의로 222명 추적조사
[더팩트|문수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하거나 채권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오는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159만 명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