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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유리 논란'에 "방역지침 따라 수기명부 안내"
입력: 2021.02.24 15:39 / 수정: 2021.02.24 15:39
스타벅스는 24일 방송인 사유리의 출입 거부 주장에 대해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오른쪽 사진은 사유리 아들 젠. /더팩트 DB, 사유리 인스타 캡처
스타벅스는 24일 방송인 사유리의 '출입 거부' 주장에 대해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오른쪽 사진은 사유리 아들 젠. /더팩트 DB, 사유리 인스타 캡처

사유리,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출입 거절당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스타벅스가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방송인 사유리의 주장에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24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스타벅스)는 "자사는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다"며 "사유리 씨에게도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공손히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사유리 씨가 이날 매장에서 방문해 (음료를) 주문했고, 실내에서 먹고 가기 위해서는 QR코드 체크 혹은 수기명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며 "수기명부 작성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신분증 대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분증이 없어 1분 정도 있다 나갔다"고 밝혔다.

한편 사유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쫒겨났다고 주장했다.

사유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고, 이에 아들과 함께 인근 스타벅스로 대피했으나 QR코드 인증 없이는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유리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동물 병원에 강아지들을 잠깐 맡긴 후에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안에 들어갔다"며 "따뜻한 음료수를 두 잔 시키려고 서 있었는데 직원분이 QR코드 (인증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갔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다"며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유리는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 직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뿐이었고 지침이 있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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