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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및 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선화 기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올해 말까지 유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및 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감안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대 보험료와 관련해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도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는 당초 6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개 직종을 우선 적용, 보험 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한다"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