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법률자문 후 최종결정"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1.02.04 15:01 / 수정: 2021.02.04 15:01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이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이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 마포구 질의에 방역수칙 위반 판단[더팩트|이진하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서울시 판단이 나왔다.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는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4일 마포구가 접수한 방역수칙 관련 질의서에 대해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은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담은 답변을 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기업의 회의도 비대면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이 카페 내 회의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가 보낸 질의서를 중심으로 시에서 판단한 결과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만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가족 모임도 제한을 두고 있다"며 "기업에서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비대면 회의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업무상 회의는 비대면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는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업무상 회의는 비대면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마포구는 질의와 함께 진행 중이던 법률자문의 결론이 나오면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질의를 보내면서 법률자문도 함께 구한 상태"라며 "법률자문은 아직 진행 중이라 답변이 오면 서울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행 4명과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현장에는 김어준 씨를 포함해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는 TBS 제작진 6명이 있었다.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논란이 일자 TBS는 공식 SNS를 통해 "'뉴스공장' 생방송 종료 후 제작진과 방송 모니터링과 방송 제작을 위한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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