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 넘어간 '김어준 논란'…쟁점은 공적 모임 증명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1.02.02 05:00 / 수정: 2021.02.02 05:00
마포구청이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임세준 기자
마포구청이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 "추가 증빙 자료 있어야"[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한 해석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판단을 위해서는 '공적 모임'이라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마포구청에서 보낸 방역수칙 관련 질의를 오늘 접수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 공적 모임인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tbs는 마포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매일 그 시간대 회의를 하는데 그날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근처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는 회사 내에서 회의를 하지 못했던 피치 못할 사정 등이 담긴 답변으로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여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검토해본 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청은 지난달 19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포구청은 지난달 19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달 19일 마포구청에 김어준 씨와 tbs 제작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행 4명과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마포구 확인 결과 김어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논란이 일자 tbs는 공식 SNS를 통해 "'뉴스공장' 생방송 종료 후 제작진과 방송 모니터링과 방송 제작을 위한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적용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업체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 금지, 시설폐쇄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서울시 내에서 24건이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신고됐고 이 중 12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어준 씨와 tbs도 시의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간주되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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