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관련법 검토…소관부처 개정 건의 예정[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건설현장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에도 위반사항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후 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새김압형 2개 이상을 부착하도록 규정 강화, 현장작업 관련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