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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짝수' 신청날…13일부터 모두 신청
입력: 2021.01.12 08:35 / 수정: 2021.01.12 08:35
12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을 통해 짝수 소상공인들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남용희 기자
12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을 통해 짝수 소상공인들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남용희 기자

중기부, 순차적으로 문자메세지 발송해 신청 안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 이틀째인 오늘(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수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 날이다. 13일 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을 통해 짝수 소상공인들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 전날에는 홀수 번호 사업자들에게 신청을 받았다.

중기부는 오전부터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기 전이라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날 홀수 번호 사업자들로부터 신청한 버팀목자금이 당일에 바로 지급됐다는 인증이 이어졌다. 오전부터 접수를 시작한 뒤 오후 1시 20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과 이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임차료 및 고정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한다.

간혹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일 수 있다. 중기부는 일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이달 25일부터 문자안내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자체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을 경우 지자체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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