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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한 정민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1.01.07 15:19 / 수정: 2021.01.07 15:1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사 맡기더니 대금은 감감무소식…공정위 "하도급법 준수 요청"

[더팩트|한예주 기자] 건설사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1000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게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총 1억6000만 원에 해당되는 공사계약을 하고 1억 원은 현금으로, 5000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100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5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에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발 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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