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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다. /이새롬 기자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완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을 완료하며 1주택자가 됐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내손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매매가는 9억2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앞서 홍남기 부통리는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며,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거래 불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며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예정대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