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구매 등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기재부, 예산 집행 투명성·책임성 강화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구매 등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 채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고,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수의계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여비 등 관련 예산도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비대면 회의에 참석해도 일반 회의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 관서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가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