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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임영무 기자 |
하나금융·신한은행·BNK금융·DGB대구은행 등 임대료 인하·감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권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신한은행, BNK금융그룹, DGB대구은행 등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큰 폭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업종에 따라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줬다.
지난 3월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했던 신한은행도 또다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최대 월 100만 원 한도로 임대료의 30%를 인하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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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했던 신한은행도 또다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
BNK금융은 지난 3월부터 이어왔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DGB대구은행도 '착한 임대료 운동' 캠페인을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소유한 대구·경북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50%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취약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