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경찰 합동단속…신분증 요구하자 "고발하겠다" 으름장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시가 경찰 등과 합동해 심야 긴급 단속을 실시해 방역 수칙을 어긴 35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경찰 25명과 자치구 단속공무원 16명 포함 108명을 투입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60개 영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 등 4개소, 업주, 이용 손님 등 3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영등포 소재 유흥주점 2개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강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법 영업은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용 손님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을 하겠다"라며 수사관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주문배달만 가능함에도 매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의 영업주는 현재 매장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로, 음식을 배달 시켜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한 당구장은 주 출입구에 집합 금지명령 공문을 붙여놓고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당구장의 영업주는 "당구장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친구들끼리 밥을 먹고 와서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업주와 손님은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와 경찰청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불법 영업장 단속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단속 적발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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