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국수·냉면 제조업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20.12.17 12:06 / 수정: 2020.12.17 12:06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수·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평양냉면 전문점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수·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평양냉면 전문점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국수·냉면 소상공인, 대기업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 보호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다만 중기부는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며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