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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수입금지 10년→21개월…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사실상 승리"
입력: 2020.12.17 10:44 / 수정: 2020.12.17 10:44
ITC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 제공
ITC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미국 판매 일시 중단해도 매출 타격 미미"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사실상 승리라고 판단했다. 앞선 예비결정에서 일부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향후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ITC는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향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이른바 '보톡스'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초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하고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일부 예비판결을 뒤집어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입 금지 기간을 대폭 줄여주었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다만 제조공정 기술 도용을 인정하면서 21개월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다"라며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ITC의 제조공정 기술 도용 수용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침해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일시적으로 미국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보타의 미국 매출은 전체 비중의 2% 미만이기 때문에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의 연 매출은 1조 원 규모이며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제품과 신약 연구∙개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나보타는 미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아시아, 중남미 등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아 시판 중이다. 올해는 브라질과 대만, 아랍에미리트에 발매했으며, 사우디, 터키, 이집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추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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