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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의심거래 수도권서 190건 적발…탈세 거래 최다
입력: 2020.12.16 11:55 / 수정: 2020.12.16 11:55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국토부 "후속 조치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송파·용산권역,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190건의 이상거래를 항목별로 보면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이다.

위반 의심사례는 탈세 거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응반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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