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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다음 주 찬반투표
입력: 2020.12.11 00:47 / 수정: 2020.12.11 01:32
10일 한국GM 노사가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더팩트 DB
10일 한국GM 노사가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더팩트 DB

첫 번째 잠정합의안 찬성률 45.1%로 부결…이번엔 통과될까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한국GM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에 따르면 10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다음 주 투표를 통해 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한국GM 차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이는 게 더해졌다.

사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노사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임금협상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이 잠정합의한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5일, 수개월 진통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추가 교섭을 진행해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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