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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공방 본격화
입력: 2020.11.18 18:18 / 수정: 2020.11.18 18:18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임세준 기자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임세준 기자

"제3자 신주 배정은 주주 권리 침해"

[더팩트|한예주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라면서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조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현재 8000억 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만에 하나 한진칼에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 담보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KCGI는 한진칼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현재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으로, 주주연합 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5000억 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의 주요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기존 주주인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약 37%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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