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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49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98.9% 급증했다. /더팩트 DB |
2분기 첫 보험료, 1년 전의 2배 증가
[더팩트│황원영 기자] 자영업자인 김모 씨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래전 가입해 놓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지만, 형사·행정상 보장액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애꿎은 보험료만 몇 달 치 날리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신규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데도 중복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49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98.9% 급증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를 보장해주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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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더팩트 DB |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와 40대 운전자들의 가입이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대와 40대는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은 30~40대 운전자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측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7.7%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원은 60대 이상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한 가입자도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올해 3월까지 19.3~20.1% 수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4월 이후 상승해 6월에는 22.7%를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으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등 손해를 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장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보험사마다 다양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뺑소니(사고 후 도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