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 기소…"유족 합의"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1.03 17:41 / 수정: 2020.11.03 17:41
3일 검찰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사진) 씨를 약식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3일 검찰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사진) 씨를 약식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가벼운 범죄로 판단하고 정식 형사재판 없이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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