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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가닥
입력: 2020.11.03 11:38 / 수정: 2020.11.03 11:3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 유지

[더팩트|윤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경우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택을 재산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막판 조율 끝에 결국 정부 의견을 수용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론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주주 기준 확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계획을 번복할 경우 과세 형평성이 어긋나고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당정은 긴 논의 끝에 각각의 입장을 한 가지씩 주고받은 게 됐다. 재산세는 정부 입장대로 6억 원 이하, 대주주 요건은 당 입장을 따라 현행 10억 원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재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대선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룰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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