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받아야[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 뉴욕주가 새로운 검역 규정을 발표했다.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방문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1일(한국 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검역 규정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이날 발표했다.
먼저 다른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방문자들은 뉴욕주에 오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착 이후에도 3일 안에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시간 미만 뉴욕주 밖에 있는 뉴욕 주민들은 돌아오기 전에 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귀국 후 4일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가 세 번째로 낮은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전문가들과 의논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여행 제한 조치를 7일 평균으로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주, 10% 이상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42개 주가 이러한 기준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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