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0.28 07:10 / 수정: 2020.10.28 07:10
지난 7월29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정진웅 검사 제공
지난 7월29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정진웅 검사 제공

기소 결정에 반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결백을 주장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은 27일 "독직폭행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을 벌여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사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이 갖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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