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에 한번 소환도…검찰 '마구잡이' 출정조사 여전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0.12 15:06 / 수정: 2020.10.12 15:06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법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는 2015년 33,962명에서 2019년 30,446명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법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는 2015년 33,962명에서 2019년 30,446명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소병철 의원 "접견조사 원칙으로 개선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인권침해 논란에도 작년 한 해에만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가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용자는 5년간 사흘에 하루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법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1,356건에서 2019년 70,047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소환을 한 수용자는 2015년 33,962명에서 2019년 30,446명으로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회 이상 출정조사를 한 수용자는 총 233명에 달했다. 수용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안양지청 등 9개 검찰청 관서에서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략 5년 8개월 간 3일에 하루는 출정조사를 받은 셈이다.

수용자 B씨는 6개 관서에서 691회를, 수용자 C씨는 2개 관서에서만 333번을 소환돼 조사받았다. 한 관서에서만 100회 이상 부른 수용자들도 7명 있었다.

지난 9월 법무부 장관 직속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참고인을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용자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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