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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팩트 DB |
"과세형평 차원…이해 바란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원 강화에 대해 직계존비속까지 세대 합산하는 방안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억 원 이하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억 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된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 확대 등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