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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이통사 5G 광고 고발한 시민단체
입력: 2020.10.07 14:02 / 수정: 2020.10.07 14:0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5G 서비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팩트 DB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5G 서비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팩트 DB

소비자주권, 이동통신 3사 5G 광고 공정위 신고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시민단체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를 놓고 "명백한 허위 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7일 공정위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8년부터 5G 서비스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지난 8월 5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 품질 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고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동통신 3사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G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동통신 3사의 후속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더팩트 DB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G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동통신 3사의 후속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더팩트 DB

이날 소비자주권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18일 발표한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2.9%(423명)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7건이었는데, 이 중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의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이행돼야 한다"며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허위 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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