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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논란 관련해 예정대로 과세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
"2017년 이미 결정…증세 아닌 과세형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축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고용진 의원에 요청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알겠다"며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