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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낸다던 강남 변호사, 88평 아파트 호화생활…국세청 "끝까지 추적 조사"
입력: 2020.10.06 09:25 / 수정: 2020.10.06 09:25
국세청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거액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에 대한 동시 추적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국세청이 변호사 A 씨로부터 압류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거액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에 대한 동시 추적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국세청이 변호사 A 씨로부터 압류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국세청 제공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빅데이터 활용해 추적한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면서도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소지가 아닌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88평)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실이 확인됐다. 집안 금고에는 순금이 보관돼 있었으며, 일본 골프 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A 씨로부터 총 2억 원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A 씨와 같이 거주지를 속이거나 집에 현금을 숨기는 등의 수법을 쓰는 고액 체납자 800여 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 내역, 사업 내역, 소득·지출 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을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악의적 체납 처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 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 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적 조사의 주요 유형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 장소에 동일(유사) 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 위장 혐의자 128명(타인 명의 위장 사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등이다.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고액 체납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올해 1월 세무서에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 포함)를 신설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했다. 이후 8월까지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했고, 1조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사해 행위 취소 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빅데이터로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 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 장소와 일치해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적중률은 85.7%에 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2021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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