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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에는 받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수납 
입력: 2020.09.24 13:42 / 수정: 2020.09.24 13:42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통행료 수입, 코로나19 방역 등에 활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9월 30일~10월 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정부는 2017년 추석 연휴부터 명절 기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고속도라 통행료 면제에 따른 감면액은 5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한다.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하며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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