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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취득세도↑…3년새 건당 458만 원 '껑충' 
입력: 2020.09.24 11:32 / 수정: 2020.09.24 11:32
2016년 건당 평균 900만 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3년 만에 458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인 기자
2016년 건당 평균 900만 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3년 만에 458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인 기자

성동 '1570만 원', 강남 '1316만 원'…최고 상승세 기록

[더팩트│황원영 기자]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 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 만인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 원으로 458만 원 증가했다.

서울의 평균 취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약 200만 원이 늘어난 1101만 원을 기록했고, 다시 집값이 오른 2019년에는 210만 원이 상승해 1358만 원이 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570만 원이 늘었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 원), 서초구(1112만 원)가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865만 원), 동작구(603만 원), 중구(595만 원), 양천구(593만 원) 순으로 취득세가 증가했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 및 평형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된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자에게 8%, 4주택 이상 12%의 세율 구간이 신설돼 2020년에는 취득세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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