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최소한의 보호조치 안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안 된 딸을 15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엎드려 재워놓고 외출해 배우자 B씨와 술을 마셨다. B씨는 술자리를 옮겨 외박했고 A씨는 먼저 귀가한 뒤에도 TV를 보는 등 딸에게 신경쓰지 않다가 15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오전에서야 숨을 쉬지않는 걸 확인했다. 딸 아이는 엎드린 채 잠들었다가 숨이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평소 B씨는 직장을 다니고 남편 A씨가 주로 양육을 맡았는데, 집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소주병,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아이를 제대로 씻어주거나 옷을 빨아주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미숙아로 태어나 주의가 필요한 딸을 방치하고 일주일에 2~3회 외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보다 못한 이웃이 신고해 지역 아동보호소에서 방문조사를 나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인 피고인들이 유기 혹은 방임에 이를 정도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 보호조치만 했더라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옥중 사망한 배우자 B씨를 공소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자녀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하지는 않았고 배우자 사망으로 앞으로 혼자서 님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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