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사기 등 모든 혐의 반박…"참담하고 부당"[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14일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 A씨 역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각 혐의들을 부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 및 집행했다"며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 모금액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에는 "모금된 금원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 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안성힐링센터를 고가에 매입해 정대협에 피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에도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에 따르면 (안성힐링센터 매입은) 손해가 될 사항이 아닌데, 회의록을 확인한 검찰이 배임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애초의 조사 결과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아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인데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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