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간 적도 없고 모두 허위"…배상금 기부 예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작년 11월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 원, 기자의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방침이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선 조 전 장관이 송 시장과 울산의 유명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구체적 상황도 묘사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말 이번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기자를 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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