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동생 식칼로 위협한 오빠…대법 "특수상해 인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9.09 06:00 / 수정: 2020.09.09 06:00
동생을 강간·강제추행한 오빠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동생의 목에 식칼을 대고 누른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동생을 강간·강제추행한 오빠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동생의 목에 식칼을 대고 누른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상처 이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부모에게 일부 사실을 털어놓은 동생의 목에 식칼을 대고 누른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역 군인인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0년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켜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생의 목에 30cm 길이 식칼을 눌러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생을 칼로 제압한 상태에서 "더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1,2심 군사 재판부는 A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상습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동생의 진술만으로는 그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피해를 당한 동생은 당시 상처를 입은 후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2주 동안 약을 바르는 등 자가치료를 한 뒤에야 비로소 다 나았다.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상처가 아주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야 상해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피고인과 군검찰의 상고는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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